제주 피서지 낮술운전, 불시단속…면허취소 2건·정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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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 5명이 자치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실시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건, 정지 3건 등 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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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 5명이 자치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실시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건, 정지 3건 등 5건이 적발됐다.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며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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