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속옷 선물…2심도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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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숨긴 채 여성에게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속옷 선물까지 보낸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닷새 후 새벽 3시쯤 또 B 씨에게 '복도를 확인해보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의 집으로 속옷을 배달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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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숨긴 채 여성에게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속옷 선물까지 보낸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새벽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닷새 후 새벽 3시쯤 또 B 씨에게 '복도를 확인해보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의 집으로 속옷을 배달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B 씨는 속옷을 즉시 반품하고 A 씨에게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었다"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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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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