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효과는? 예치금 이자율 경쟁 치열해진 거래소

안상현 기자 2024. 7.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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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9000만원 선 넘긴 비트코인 가격. /뉴스1

지난 19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러온 첫 효과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예치금 이자율 경쟁으로 나타났다.

20일 업비트(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각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곳은 코빗으로 연 2.5%(세전)를 책정했다. 코빗은 전날 오후 11시만 해도 연 1.5%를 공지했지만, 업계 1·2위 업비트와 빗썸 등이 잇달아 이율을 2%대로 상향하자 이날 새벽 1시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예치금 규모가 6조원대로 시장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연 2.1%를 책정했다. 업비트는 전날 오후 10시쯤 연 1.3%를 최초로 공지했지만, 빗썸이 뒤이어 연 2.0%를 공지하자 상향 조정했다. 이후 빗썸도 다시 연 이자율을 2.2%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객 유인을 위한 이자율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코빗은 연 1.0%, 고팍스는 연 1.3%를 공지했다.

거래소 간 예치금 이자율 경쟁은 전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규제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은 시중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현 거래량 기준 70% 이상을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2위 사업자인 빗썸이 25% 가량을 나머지 거래소는 1%대 이하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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