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빠진 이 돈 뭐죠” …해외 카드결제 때 ‘KRW’ 뜨면 바로 취소,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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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요즘은 개인 여행이 늘면서 출국 전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항에서 바로 여행국 화폐로 환전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환전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외 카드결제 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최대 10% 내외로 추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해외여행 관련 각종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격히 늘면서 올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22만 건(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 기준)을 넘어섰다.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 판매로 거둬들인 원수 보험료는 상반기 기준 420억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경우 상당수가 출국 직전 온라인으로 가입하다 보니 약관을 꼼꼼하게 못 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안돼”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돼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외에도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신용카드, 원화 결제서비스 활용 잘해야”
#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행 기분에 돈을 많이 썼다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나왔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 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을 미리 해놓아야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시 DCC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시점에 파악해둬야 한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용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카드사로서도 해당 사항은 사실상 가맹점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를 미리 막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의 결제방식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이중수수료를 낼수도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DCC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DCC방식으로 결제하면 최종 결제 금액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청구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거래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카드대금이 청구된다.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최종 결제금액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이중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동남아 여행 땐 ‘이중환전’ 더 유리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갈 때에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다. 환전 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다.

[사진 = 연합뉴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이 적용 가능하다. 보통 달러가 90%고, 엔화와 유로는 80%정도다. 종종 이벤트성으로 100% 우대를 내건 곳도 눈에 띈다.

만약 달러 고시 환율이 1000원일 때 환전수수료로 10원을 받는 은행이 90%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면 수수료를 1원만 받겠다는 의미다. 살 때 1001원, 팔 때 999원에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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