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소주 2병 '벌컥'…1심 무죄→2심 유죄 '반전'

우혜인 기자 2024. 7.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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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후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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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음주 사고를 낸 후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이후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편의점 음주량(소주 2병)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3%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다. 이에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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