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소주 2병 '벌컥'…1심 무죄→2심 유죄 '반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사고를 낸 후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마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후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이후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편의점 음주량(소주 2병)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3%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다. 이에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