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다니면 22만원"…관광객 몰리는 프랑스 도시, 무슨 일

윤세미 기자 2024. 7.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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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서부의 휴양지 아르카숑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변에서 흡연하거나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무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프랑스 라데페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카숑 당국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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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숑 거리에 붙은 포스터. 상의를 벗고 길거리를 다니면 1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한다./사진=엑스

프랑스 남서부의 휴양지 아르카숑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변에서 흡연하거나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무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프랑스 라데페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카숑 당국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비키니만 입고 다니면 벌금이 부과된다. 2020년 38유로였던 벌금을 4배 가까이 올렸다.

해변에서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면 750유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50유로, 야간 소음을 유발하면 450유로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아르카숑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라고 적힌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며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45대의 감시 카메라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브 펄롱 아르카숑 시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특정 행동이 공공의 위생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례한 행위는 우리가 꼭 없애고 싶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르카숑은 매년 여름 약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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