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모르는 번호로 "생일 축하" 속옷 선물…"스토킹"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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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전화번호로 새벽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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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전화번호로 새벽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서울 한 스포츠센터 회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새벽 4시경 시설 운영자 B씨 생일을 몰래 축하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개설해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3월 2일 새벽 3시경에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 세트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주소지로 보냈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고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동은 고의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속옷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5일 후에도 새벽 시간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직장으로 여성 속옷 세트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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