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촬영해 유출한 기간제 교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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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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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 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 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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