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반하고 잠적까지...한국 규정 무시하는 中 게임사
[앵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관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지만, 확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행한 확률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5월부터 시정 요청을 했지만,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게임사의 법인 소재지를 분석했더니 중국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어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해외 게임사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게임사 2곳은 최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외국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이렇게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업체들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역차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배짱 영업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는 앱마켓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원석 /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 시정명령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게임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구글과 애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심관흠입니다.
그래픽 : 임샛별
YTN 심관흠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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