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하며 병역의무 회피한 30대... 법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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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외 여행 허가 연장 없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00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역당국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귀국 통보를 받고서도 미국에 거주하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다 올해 4월 10일 입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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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외 여행 허가 연장 없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역당국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귀국 통보를 받고서도 미국에 거주하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상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도 25세가 되던 2010년에 1년 단기 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11월 국내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강원병무청은 A씨에게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다 올해 4월 10일 입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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