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제 ‘엇박자’… 그림자 드리운 ‘태양광 시설’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③]

이호준 기자 2024. 7.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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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공장 내 유휴토지 태양광 설치
오히려 종부세 부과 기업 난감... 산업 현장 문제점 발빠른 파악
적법한 해결책이 ‘행정의 책무’
태양광발전시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추천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유휴토지 2곳에 997.92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약 12억5천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되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까지 이의을 제기했다.

기존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태양광 시설 탓에 해당 부지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자가개발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5천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분리과세 토지인 공장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줘야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도입에 나설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따른 업체들만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클립아트코리아

■ 정부 목표와 세제 혜택 ‘불일치’…‘종합부동산세’ 부과 받는 기업들

정부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경기RE100 선언 후 도내 전체 산업단지 193곳 중 4분의 1을 태양광발전소로 조성,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만드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에너지 소스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에 녹여내고 있다.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경기도 제공

지난 16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장이 적용받는 지방세법은 분리과세 대상을 ‘에너지·자원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장 내 유휴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은 사라진다. 태양광 설치 시 적용받는 전기사업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을 하는 토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침에 따라 공장 내 유휴토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유휴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서비스는 일관성 없이 규정돼 자세히 뜯어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며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별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친환경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법 적용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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