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임명 대통령 대행 건강 이상…"업무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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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민 쉐(73) 대통령 대행이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라고 군사정권 측이 밝혔다.
군정 운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는 "민 쉐 대통령 대행이 정신운동 지연, 영양실조 등을 겪어왔으며 말초신경 병도 앓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민 쉐 대행이 신경질환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 정상적인 식사나 일상 업무를 할 수 없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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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민 쉐(73) 대통령 대행이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라고 군사정권 측이 밝혔다.
군정 운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는 "민 쉐 대통령 대행이 정신운동 지연, 영양실조 등을 겪어왔으며 말초신경 병도 앓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민 쉐 대행이 신경질환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 정상적인 식사나 일상 업무를 할 수 없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싱가포르에서 치료받은 뒤 군 병원에 3주간 입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체포했고, 군 출신인 민 쉐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다.
군정 수장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며, 명목상의 국가 지도자 격인 민 쉐 대행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군정 통치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은 헌법상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있다.
군정 측이 그동안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던 민 쉐 대행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건강 상태를 상세하게 전한 것은 이달 말 비상사태 재연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장군은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이번 비상사태 연장 승인을 민 쉐 대행이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전 포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 쉐 대행은 가택연금과 같은 생활을 해오면서 몸이 상했고, 쿠데타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는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군정으로서는 민 쉐 대행 부재 시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지난 4월에는 민주 진영 출신이지만 군정하에서 자리를 지키던 헨리 반 티오 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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