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촬영해 외부 유출한 교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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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간제 교사가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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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간제 교사가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서 해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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