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촬영해 채팅방 공유한 교사 벌금 700만원

차근호 2024. 7.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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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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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지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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