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산가 납치·감금 후 폭행한 일당 실형

배수아 기자 2024. 7.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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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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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알고보니 납치범…차 문 열고 탈출해 112신고로 구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범행을 위해 이들 일당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미리 C 씨를 소개받았고 범행 당일 술 자리를 갖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술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C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A 씨 등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이었다.

대리기사인 줄 알았던 이들은 강도로 돌변해 C 씨의 손과 얼굴을 포박한 후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운전하며 10시간가량을 감금한 채 C 씨를 끌고 다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혐금과 9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이후 C 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C 씨의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은 고액의 보수를 위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은 자수한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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