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배정한도 규정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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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8일 한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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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MBC는 이 후보자가 대전 MBC사장으로 재임하며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8일 한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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