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유지 무상 이전 받는다…"축구장 1040개 면적"

문영호 기자 2024. 7.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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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2012필지, 7.1㎦ 규모의 국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다.

그동안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각종 증거 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 5454㎡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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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필지, 7.1㎦ 규모…3.2조 상당
민사소송 등 통해 11년 만에 달성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012필지, 7.1㎦ 규모의 국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다. 축구장 1040개 면적, 3조2000억원 상당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7일 44년 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조성한 도로와 제방, 하천 등 국토부 소유로 등재돼 있던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돌려주는 내용의 무상귀속 합의서를 안산시에 전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민사소송 끝에 11년만에 이뤄 낸 성과다. 그동안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각종 증거 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가 돌려받기로 한 부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과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지를 포함한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 5454㎡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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