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편의점 들어가 소주 2병 들이킨 운전자

이정용 2024. 7. 20.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50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50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마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