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체 숨기고 여성에게 생일축하 문자에 속옷 선물까지..법원 "스토킹"

이정용 2024. 7.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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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체를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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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자기 정체를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새벽4시26분쯤 자신이 다니는 스포츠 시설 운영자 B 씨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3월 2일 새벽 2시 58분쯤에도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 1세트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B 씨의 주소로 보냈습니다. 


B 씨는 새벽 시간에 자신의 나이와 생일 등 사적인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고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메시지와 속옷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불과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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