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자산가 납치해 감금·폭행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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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자산가인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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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장물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자산가인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에게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에게 ‘대리 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C씨의 차량에 탑승한 A씨 일당은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는데, 이들은 C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하기도 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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