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자금 모으려 보험사기 벌인 일당 송치

윤태인 2024. 7.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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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9달 동안 경기 광명과 포천 등 수도권 네 곳에 있는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미리 사고를 계획한 뒤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만 원가량을 가로챘는데, 차량이 오피스텔로 들어갈 때 중앙선을 넘는 일이 잦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A 씨를 포함해 4명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9명은 마약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흐름을 추적해 마약 구입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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