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토바이 소음' 이웃 살인사건…쌍방 모두 1심 불복 항소

신진욱 기자 2024.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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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으로,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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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현판. 신진욱기자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으로,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 7월12일 인터넷판)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렀다.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A씨는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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