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봉화 음독 사건...원인은 '오리' 아닌 '커피'?

YTN 2024. 7.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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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복날 점심을 함께 먹은 뒤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세척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명이 더 늘어서 지금 5명이라고요?

[김성훈]

네, 원래는 단순한 식중독 사고여서 다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농약 성분이 나타난 것은 일부러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이유, 그리고 농약의 성분이나 구매 경로 등을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중 살인을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 현황을 보면 15일에 3명이 나왔다가 그다음 날 1명. 또 시간이 지난 뒤에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이렇게 시차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이건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식사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특히 해당되는 성분이 검출된 경로와 관련돼서 아마 역학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명의 행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40여 명이 처음에 먹은 오리고기에 시선이 쏠렸었는데 이후 4명의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 쓰러진 할머니의 경우 식사 때는 다른 테이블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커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조건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씩 제거를 해보면 되는데 공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공통 조건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원인에서 제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이 5명에게 공통적으로 접촉이 된 음식물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음식물에 있어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적인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과실이나 어떤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라면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럴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집기, 그리고 음료,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내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용기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용기에 누가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CCTV나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각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즉 증거와 동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이걸 저질렀는지, 혹은 반대로 이것이 정말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5명의 위세척액에서 동일 성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판매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약의 경우 이것은 구매를 할 때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요?

[김성훈]

관련 법령에서 농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음독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구매자의 내용, 이유 그런 것들이 다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역추적을 하면 누가 구매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다만 해당 지역이 당연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약을 구매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해당되는 증거, 유력한 증거물, 그 살충제 증거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추릴 것이고요. 그중에서 또 동기와 이유 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실수로 어딘가에 묻어서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고의로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성분의 함량, 정도로 봤을 때 사람이 죽을 만큼의 치사량이 음독이 가능한 그런 독극물을 넣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살인미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상 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로 쓰는 용기에 농약이 음독 증상이 나타날 만큼 묻어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과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동기로 이 부분을 진행했는지를 지금 성분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들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5명이지만 추가로 또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지겠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양형적인 부분에서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형이 늘어날 수는 있고요. 다만 경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종의 형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장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형을 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경합해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최종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중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억을 되돌려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농약으로 인한 유사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원인, 어떤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조사와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고의적인 범죄다라고 한다면 보통 원한 관계 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런 음독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나 살인 계획적 고의 수단으로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벌 사례들을 보면 결국 수사 결과 결론적으로는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지금이라도 협조를 하고 자수를 하는 것과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쓰러진 어르신들이 식사 전에 단체로 그라운드 골프를 쳤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때 함께한 일행들은 각 마을 출신 남녀 혼성 어르신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와 동기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용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관련된 부분들의 수사가 빠르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앵커]

초기에 입원했던 4명 가운데 3명은 상태가 조금씩 호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위중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진술이 가능해질 때 진술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왜 이분들이 피해자로서 특징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배경 그리고 동기에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혹시 이렇게 피해자를 누군가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를 가능성, 이때마다 재판도 달라집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혐의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면 똑같이 살인미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범죄라면 어차피 양형은 크게 형으로써 안 좋은 정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어느 경우든 간에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한 유명 유튜버 쯔양이 추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협박당한 증거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과 쯔양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자던 쯔양이 이제 추가 입장을 낸 것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은 해당 유튜버가 계속 자신은 무고하다, 리스크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함으로써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왜 이런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협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해당되는 피의자의 주장과 내용 중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유튜버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위들도 있어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협박의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 한다면 그 내용을 추측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2차, 3차 피해나 협박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유튜버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본 내용을 보면 리스크를 다루는 영상을 일부 공개로 올린 뒤에 메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협박이고요. 협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을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하면 그것은 협박이 되는 것이고요. 리스크 관리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퍼트리겠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써 그런데 이걸 내가 알리지 않고 잘 관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리스크 관리 계약을 맺으면 이게 협박이 안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그렇게 인지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리스크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도출해내고 그 리스크를 상대방한테 흔들어대면서 자신한테 돈을 줘야 이것을 퍼트리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갈행위, 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산을 강취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협박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사회적인 의사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갈 행위로써의 대가로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피해금으로써 원래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 사이버레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공모했다면 더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공동공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갈죄가 있고요. 공동으로 모여서 공모해서 공갈하는 공동공갈죄가 있고 공동공갈을 할 경우에는 폭처법으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이 훨씬 더 가중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공갈뿐만 아니라 상습공갈도 있습니다. 상습공갈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1명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여러 명을 공갈을 해왔다고 하면 모두 공범으로서, 상습공갈범으로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유발해냈다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 차원에서도 굉장히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등 정보를 공개한, 제공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직업윤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위반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변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가 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은 의뢰인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을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서 제3자한테 오픈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은 변호사로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 의무는 그냥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범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써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제보를 이유로 혹은 이 제보 등을 이유로 해서 공동공갈, 즉 공갈 행위를 공모하거나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피해자인 쯔양 씨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이런 협박을 하면서 자기 사업체의 뒷광고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공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지금 만약에 공동공갈 혐의가 있는 유튜버들과 공모해서 같이 했다면 이 사람 또한 공동공갈범으로서 같이 처벌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협회 또한 쯔양에 대한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을 살피게 되고 또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은 범죄 사건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변협 차원에서는 그 내용들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텐데 변협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상 비밀누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것이고요. 다만 변협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오고, 그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앵커]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중히 본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나 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저는요. 단순하게 변협 차원의 조사를 넘어서는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 협조를 안 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서 이 내용들을 밝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협조를 원활하게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로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쯔양 씨가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혹은 제3자의 고발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개인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낙태 내용이 올라와서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분만개시설 내지는 내지 진통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이고요. 영아살해죄라는 법조항에서 분만 중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복적 진통이 와서 분만이 개시되고자 할 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주라는 것은 우리가 개월로 다시 환원해보면 9개월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만이 가능하거나 혹은 만약에 분만을 유도한다라면 자가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낙태라기보다는 사실상 분만 중이거나 혹은 진통이나 분만 개시 중에 영아를 살인한, 살해한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과거라면 의사에게는 살인죄 또 산모에게는 낙태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인 것 같은데 지난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다룰 게 달라진 건가요?

[김성훈]

지금 이건 조금 구분을 해야 하는 게 객관적으로 진통 혹은 분만개시 이후에 살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낙태랑 아무 관련이 없이 모두 다 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에 대해서는 촉탁에 의한 살인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공범으로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보다 전 단계다,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건 낙태의 영역이 되는 건데 현재는 헌법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낙태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규정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낙태가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면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연하게 특별한 사실관계가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원래는 명예훼손이 되지만 누구의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이걸 해줬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특정이 안 됐고 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 보이고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를 유통하거나 그러면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사적인 요소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낙태냐 살인이냐 이걸 다룰 때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에 기준이 되는 주수가 있었다고요?

[김성훈]

아까도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입법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위헌성이 있어서 위헌을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선은 입법부인 의회,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4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에 따라서 12주 의견에 따라서 일정하게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허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르게 봐야 하는데 현행 기존에 있었던 낙태죄는 아무런 차등이 없이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 자체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것이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의 초기와 중기와 사유 등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산모를 일단은 하게 돼 있죠. 낙태라는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죄책을 그러면 산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확인, 책임과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의 형사책임을 여성에게만 귀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낼지 국회에서 하시라고 결정 권한을 넘긴 건데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입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과 제도가 좀 더 촘촘하게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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