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상가 돌진한 SUV…음주 측정도 거부
조은솔 기자 2024. 7. 2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A 씨 차량은 상가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를 파손한 뒤 멈춰 섰다.
상가와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 등은 없었고, A 씨만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A 씨 차량은 상가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를 파손한 뒤 멈춰 섰다.
상가와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 등은 없었고, A 씨만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