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33억 배상해야…"허위자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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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일삼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국가에 33억원대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14억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 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이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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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일삼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국가에 33억원대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국가가 청구한 33억6000만원이 그대로 인용됐다.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14억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 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이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 2명 등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된 사건이다. 사형이 집행된 최 씨는 추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당시 이 씨가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고 김근태 전 의원에게 고문을 가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1970년 경찰에 몸을 담은 이 씨는 군사정권 시절 대공 분야 수사를 주로 맡았다. 고문 기술자로 불리는 그는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학생, 시민 등을 상대로 고문을 일삼았고 이후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1999년 자수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살이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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