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렸던 선생 나와"…학교 침입해 행패 부린 20대 알고보니

조은솔 기자 2024. 7. 2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때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중학생 때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학교 교사들의 제지에도 체육관에 난입해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한 교사를 찾는다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피워 펜싱 수업을 방해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의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8일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하고, 같은달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