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교통사고 줄었을까?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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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죠.
진 의원은 지난달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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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 ‘안전통학로(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유명한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지난 2020년에 시행됐으며,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규정은 지난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에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2019년 대비 2023년의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을 비교하면 소폭감소 마저도 인구효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죠.
진 의원은 지난달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가 어린이를 하차시킬 때 학부모 등 다른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 법령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정도로 규정돼 있던 항목입니다.
이쯤되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닌 진 의원이 어째서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열의를 올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10개 남짓인데,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벌써 3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어 아무래도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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