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교통사고 줄었을까? [도통 모르겠으면]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7. 20.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죠.

진 의원은 지난달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 ‘안전통학로(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유명한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지난 2020년에 시행됐으며,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규정은 지난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청주시 제공>
그런데 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 원문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앞 정지규정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에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2019년 대비 2023년의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을 비교하면 소폭감소 마저도 인구효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죠.

진 의원은 지난달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가 어린이를 하차시킬 때 학부모 등 다른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 법령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정도로 규정돼 있던 항목입니다.

이쯤되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닌 진 의원이 어째서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열의를 올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10개 남짓인데,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벌써 3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어 아무래도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