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돕겠다며 접근하는 의도는?…자칭 ‘헬퍼’를 만났다 [창+]

김도영 2024. 7.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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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창 '나쁜 헬퍼' 중에서]

16세 여자 청소년으로 설정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50여 명, 트위터에선 30여 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16살 아이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남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몹시 경계한 그는 인증 사진을 수차례 요구한 뒤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녹취)
(남성) 가능하시겠어요?
(기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 그건 아까 저희 다 얘기했는데.
(기자) 어떤 거요?
(남성) 나가서 얘기할까요?
(기자) 나가서는 좀 무서워가지고..시장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남성) 폰, 폰꺼내봐요.
(기자) 왜요?
(남성) 녹음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성관계 요구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다시 묻자 남자는 갑자기 카페를 뛰쳐나갑니다.

(당시 녹취)
(기자)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남성) 성욕이죠. 그거 말고는 뭐. 잘못된 건 아는데.
(기자)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그거를 제가 판단이 안섰어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냥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좀 죄책감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기자) 대화는 제가 했는데 솔직히 지금 하시는 말씀 좀 못 믿겠긴 해요, 왜냐면 너무 동의를 계속 요구하셨잖아요.
(남성) 그렇죠. 그런데 뭐 ... 하.. 제가..
(기자) 예, 동의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기자) 미성년자라서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텐데. 저희가 의심한게 어? 동의를 다 받으려고 하네? 그러면 잡혔을 때를 대비하는 아주 상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거예요.
(남성) 그런데 그거 검색해보니까 16세 미만? 미만이었나? 만 16세 미만 그거는 뭐 동의를 해도 어차피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몇 년생인지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거 듣고 고민 좀 했는데...
(기자) 찾아보셨구나. 몇년 생이 몇 살인지)
(남성) 졌죠, 졌죠. 성욕에 졌죠.

이 남성은 법원에 방송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인터뷰가 나가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다른 '헬퍼'를 만났습니다.

30대 직장인에 이어 만난 사람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기자) 엄청 금방 왔네요?
(남성) 생각보다 빨리 왔어

(기자) 그러면 저 오늘 잘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런데 07년 생인데 괜찮아요?
(남성) 목소리 조금 낮춰줄 수 있어?
(기자) 목소리 낮춰달라고요? 여기 옆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남성) 어

주변 테이블에 손님이 늘어나자 남성은 더 한적한 자리로 옮기자고 합니다.

(기자) 그러면 오빠 대학생,
(남성) 응
(기자) 어디 다녀요?
(남성) 비밀이야
(기자) 비밀이에요? 그럼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돼요?
(남성) 소수과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기자) 고등학생도 만나봤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만나봤어요?
(남성) 응, 음료수도 좀 마셔.

25살이라는 이 남성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짓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기자) 이건 뭐에요? 이렇게 표시해논거. 어떤거 얘기하는거예요?
(남성) 약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좀.

인천에서 한 시간을 달려왔다는 또다른 남성은 계속 자신의 선의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녹취)
(남성) 애들 몇명 데리고 제가 있어봤는데 구리에 있는 애도 한번 왔었어요. 나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애들이 천안에서도 왔었어요. 다시 인천 가도돼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기자) 몇 살인 거예요?
(남성) 저 33살이요.
(기자) 제가 해야 될 거는 없어요?
(남성)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심심하시면 집에 청소기나 한번 돌려주시던지.
(기자) 제방은 있어요?
(남성) 지금 가시면 뭐 방은 그냥 원룸이에요. 오피스텔 원룸인데
(기자) 저는 그럼 어디서 자요?
(남성) 침대에서 주무셔도 되고 밑에서 주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주무시면 돼요.
(기자) 같이 자는건가?
(남성)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시면 밑에 주무셔도 돼요.

취재진임을 밝히자 나쁜 아이들이 많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당시 녹취)
(남성) 헬프라고 하면서 사기 치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진짜 차비도 몇 번 보내줘봤는데 진짜 이렇게 좀 떼여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배고프다 해서 찜질방 가게 돈 주세요 그런 것도 많이 보내줘봤고
(기자) 근데 아까 (실종)신고됐냐고는 왜 물어봤어요?
(남성) 그냥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애들이 신고가 돼있으면 그냥 오다가도 잡혀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 위치추적이 되는지.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도 실종아동에 포함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보호해선 안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퍼들과 나눈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실종신고가 되어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엔 경찰을 조심하라는 공지도 해놓았습니다.

<인터뷰>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총장
피해 아동 특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해자 역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헬퍼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처벌이 되면 되는데 처벌이 일단 가볍고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냥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관련방송 : 2024년 7월 16일 22시 1TV/유튜브 <시사기획 창 –나쁜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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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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