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부정사용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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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을 내고 "(법인카드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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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을 내고 "(법인카드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 방송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소 1600만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이내 가맹점에서 결제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자택에서 반경 5㎞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송파·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MBC는) 이런 사실을 누락한 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 이 후보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당일 저녁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커피전문점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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