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인정은 창조 질서에 위배”…기독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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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독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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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질서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판결 환영”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독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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