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시조부모 유골 태우고 빻아…며느리 집행유예

김지훈 기자 2024. 7.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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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며느리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8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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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며느리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8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시어머니 B씨, 일꾼 등과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 조부모의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했다. 이후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요구로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일꾼 C씨(82)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선고받은 피고인 중 일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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