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입으세요"…신원 숨기고 속옷 선물 보낸 남성 2심도 유죄

김경태 2024. 7. 20.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몰래 축하해주려고…문화차이 오해"…법원 "불안·공포 주기 충분"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닷새 후 오전 3시 그는 또 B 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 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 씨 자택으로 배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