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생일 축하 문자·몰래 속옷 선물 '스토킹' 유죄

이형길 2024. 7.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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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익명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몰래 배달시킨 남성이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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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새벽 시간 익명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몰래 배달시킨 남성이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 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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