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17개 훔쳐 훼손한 60대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이성덕 기자 2024. 7. 20.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10 총선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 아파트 내 우편함에 꽂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7개를 훔친 뒤 훼손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선거공보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10 총선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 아파트 내 우편함에 꽂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7개를 훔친 뒤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량의 선거공보물을 훼손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 전 전달받지 못한 투표안내문이 재교부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