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상습 절도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류희준 기자 2024. 7. 20.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산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산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A 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