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개 만든 아버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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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인 친구를 성폭행한 후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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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거주지에서 초등학생인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관계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 양과 친해졌고, B 양은 A 씨를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부문만 인정하고 B 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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