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목포 성폭행 수배자, 체포돼 구속영장…어떻게 잡혔나?

노기섭 기자 2024. 7. 20.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1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 도망다니던 김 씨는 범행 이후 18년이 흐른 지난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명수배 피의자 김양민. 연합뉴스·경찰청 수배전단 캡처

여성을 성폭행하고 1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그를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간 도망다니던 김 씨는 범행 이후 18년이 흐른 지난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수배 전단 속 김 씨의 얼굴을 알아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 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