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외국인 목 졸라 아이폰 뺏은 30대 남성…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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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빼앗기 위해 지나가던 외국인 여성의 목을 조른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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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아이폰을 빼앗기 위해 지나가던 외국인 여성의 목을 조른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5일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계단을 오르던 미얀마 국적의 B 씨(20대·여)와 마주쳤다.
B 씨의 손에 아이폰이 있는 것을 본 A 씨는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B 씨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B 씨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그는 자신의 한 팔로 B 씨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막으며 억압했다.
그렇게 아이폰을 훔치는 데 성공한 A 씨는 건물 밖으로 도망가던 중 B 씨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C 씨(30대)에게 쫓기자 C 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북구 한 주거지에서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을 마시던 중 가방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치는 등 강도상해죄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면서도 "누범 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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