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일식·양식당서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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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날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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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 조건 개선에 초점 맞춰야”
앞으로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3회차 신청부터 업종, 지역 등 규제를 확 풀었다. 한식당에만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한국노총은 “당장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직종 간 임금 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한식에서 외국 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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