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3년 동안 임대차 분쟁 4배 증가

백소용 2024. 7.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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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뒤 3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분쟁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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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뒤 3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분쟁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이중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총 1921건(주택 1527건, 상가 394건)이었으며, 아직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66건(주택 54건, 상가 12건)이었다.

위원회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신청 건수는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787건, 올 상반기에 395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은 2021년 상반기 78건에서 올해 320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585건 △손해배상 390건 △계약 갱신 및 종료 265건 등 계약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전체(1581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2020년 7월31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관련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2년 계약에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이달 말 ‘2+2년’의 기한이 만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와 더불어 임대차 2법 시행후 ‘2+2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맞물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임대차 기간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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