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한시적 양육비 회수율 '15%'
작년 기준 85%는 회수 안돼 "개인 책임을 세금으로…불공정"
여가부 "선지급제 도입 시 회수율 제고될 것"…하반기 입법목표
'국세청이 징수하자' 의견도 있었지만…양육비이행관리원서 담당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회수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회수율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간했다.
국회, 2020 결산심사부터 시정요구…85%는 여전히 못 받아
문제는 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최초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2017년 이후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지만, 누적 회수율은 여전히 낮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 ▲2019년 1.09% ▲2020년 5.05% ▲2021년 9.29% ▲2022년 12.72% ▲2023년 15.36%다. 빌려준 돈의 85%가량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부터 3년 동안 한시적 양육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양육비이행지원본부를 신설해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해 2022년 7월부터 적용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치완료 후인 지난해만 하더라도 회수율이 15.36%에 그쳐 절대적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예정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예정처는 "해당 사업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양육비는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책임회피가 초래한 비용을 다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육비 회수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가부 "선지급제 도입 시 회수율 올라갈 것"…하반기 입법 목표
선지급제 역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단,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소득 정보 조회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 금융재산 임의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은 재산을 숨겨놓으면 하나하나 찾아서 회수를 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이 생기는 것"이라며 "회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지급제의 경우 제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야당에서는 김남희·황명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당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이 징수?…여가부 "양육비이행원서 담당"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처럼 국세청에 위탁해 양육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나 양육비 선지급제처럼 우선 정부가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회수율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 의무 상환 대상 금액이 1조원 가량인데 상환율이 80%대에 달한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개인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가부는 국세청 위탁 대신 오는 9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원)에서 수행할 방침을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5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효율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양육비 이행원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장학재단은 양육비이행원처럼 자력으로 (징수를) 집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양육비이행원은 관련법에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노하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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