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상속세 개편 서둘러야”···국힘 경제통의 일성 [금배지 원정대]
22대 국회 초대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3선’ 송언석 의원
종부세, 다주택중과세 손보고
1주택자 공제한도 확 늘려야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요 세제개편 과제들에 대해 연신 “급하다”고 말했다. 세 가지 세제가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송 위원장은 29회 행정고시로 입직해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지낸 여당의 경제통이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도 맡으며 세제개편 이슈를 이끌어왔다. 송 위원장은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체계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손봐서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많은 임대주택이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주택 이상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2억원이다. 집값이 상승하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는 “민주당 의견대로 1주택자에 대해 전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수백억원대 호화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까지 전부 면제해주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표구간 줄이고 세율 내려야
그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상한선 없이 다 해주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한도를 없애면 웬만한 상속세는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줄이면서 세율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부동산은 윗세대의 자산증식 방법이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식과 가상자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나름대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금도 잠시 접어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여당의 숙원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흠결이 많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오래전에 고령화된 유럽 각국의 초기 국가채무비율과 한국이 고령화됐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높다”며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핸들링이 가능한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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