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 외출은 두 달에 한번만…그 집은 지옥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학교 대신 홈스쿨링'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장기간 폭행을 일삼은 5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의 외출을 두 달에 한 번 등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다.
검찰은 피해 자녀에게 치료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학교 대신 홈스쿨링'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장기간 폭행을 일삼은 5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여)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녀의 외출을 두 달에 한 번 등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자녀가 다섯살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엔 '1주일에 2시간 TV 시청'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자고 있던 자녀를 깨워 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친권상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피해 자녀 역시 A씨와 분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자녀에게 치료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재욱, 머리 절반 절개한 뇌수술…"뇌혈관 터져 장애 확률 97%" - 머니투데이
- '금수저' 남진, 으리으리한 본가…"나훈아 피습 범인이 불 질러" - 머니투데이
- '63세' 최화정 "결혼 안 해서 다행…반대한 전남친 어머니 감사" - 머니투데이
- 구제역, 14년 전 '스타킹' 출연... 걸그룹 면전서 "누나~ 좋단말야 뿌~" - 머니투데이
- 외국 감독 자르고 국대 사령탑 노리는 사람 많았다…안정환, 암투 폭로 - 머니투데이
- 한국까지 끌어들여 '언플'…"또 트럼프" 속타는 대만, 중국 때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의대증원 첫 수능에 'N수생' 21년만에 최대..졸업생 16만명이 온다 - 머니투데이
- 레드향 썩고 뿔소라 삐쩍…11월 반팔 입는 제주 '기후변화 폭탄' [르포] - 머니투데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연인 토막살해' 현역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