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도로 교통사고 매년 20여건…5년간 18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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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연평균 2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5년간 18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침수 교통사고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침수 교통사고는 20건 이상, 부상자는 30명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호우 및 홍수 피해가 컸던 2022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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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연평균 2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5년간 18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장마철 도로가 침수되기 쉬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침수 교통사고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침수 교통사고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상태인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단독 사고 또는 추돌·충돌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을 의미한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3건, 2020년 22건, 2021년 25건, 2022년 32건, 2023년 22건이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9년 31명, 2020년 33명, 2021년 36명, 2022년 48명, 2023년 34명 등 총 182명이었다. 2020년에는 1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매해 침수 교통사고는 20건 이상, 부상자는 30명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호우 및 홍수 피해가 컸던 2022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급증했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차량 침수도 전자장치 등 기능 고장·오작동으로 인해 추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차량 침수는 총 3만3천650건이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7∼10월(비중 95.2%)에 피해가 몰렸다.
도로교통공단이 정리한 집중호우 시기 차량 안전수칙을 보면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어 절대 통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변 고랑에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보인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하천변, 해변, 저지대 등은 침수 위험이 높으므로 자동차를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 주차하거나 이동시켜야 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차량이 침수될 것에 대비해 비상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미 침수된 차량에 갇힌 경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물이 운전자의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내외부의 수압이 같아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좌석의 머리받침(헤드레스트)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하도록 한다. 이때는 창문의 중앙 부분보다 모서리 부분을 힘껏 치거나 발로 깨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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