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일한 집 비번 누르고 들어가 '순금' 훔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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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을 훔친 5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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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을 훔친 5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B 씨 주거지에 침입, 총 129만 원 상당의 순금 3개(3.75g 순금 2개, 7.5g 순금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2년 B 씨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했고, 이때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뒤 B 씨 주거지에 숨어 있었다 B 씨의 미성년 자녀에게 발견됐다.
성 판사는 "A 씨를 목격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타인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친 바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판사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이 절취한 순금 3개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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