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상가에 SUV 돌진한 운전자..음주 측정도 거부

임경섭 2024. 7.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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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도로에서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새벽 1시 반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돌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A씨는 거부했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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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상가 유리창[연합뉴스]
청주의 한 도로에서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새벽 1시 반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돌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상가와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A씨는 거부했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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