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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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 강사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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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 강사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는 받는다.
또 A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10~11월 위 입시관련 채팅방 회원의 고등학생 자녀인 C군을 과외하고 교습비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츌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시험 당일 문제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달 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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