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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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빼돌린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지 판사는 "A 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 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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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빼돌린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0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6월 9일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또 같은 해 8월 31일 같은 방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 씨에게 건넸다. 그는 2022년 10, 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된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지 판사는 “A 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 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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