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통보 무시하고 14년간 해외 체류한 병역의무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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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국 통보를 무시하고 10여 년 동안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없이 지난 4월 귀국 전까지 14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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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국 통보를 무시하고 10여 년 동안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25살이 되던 2010년 11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 12월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없이 지난 4월 귀국 전까지 14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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