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노래 빨리 틀어줘’ 주점 직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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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등으로 복역하고 얼마 전 출소한 60대가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주점 직원을 때려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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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등으로 복역하고 얼마 전 출소한 60대가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주점 직원을 때려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직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졌다.
이밖에도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송파구의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게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안경 매장에서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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